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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합헌" 첫 판단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06:00

A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벌금 10만원…헌법소원 제기
헌재 "정지 중에는 사용 가능…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등 조항에 대해 낸 위헌소헌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위 사건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듬해 해당 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같은 금지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운전 중 전화를 걸거나 받는 것, 수신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단순 조작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한 있는 경우 등은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단속된 건수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추세에 비춰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의 제재만으로도 교통사고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다"며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런 부담은 크지 않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로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은 중대하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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