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생활임금 조례'가 20일 충북도의회에서 통과 됐다.
도의회는 이날 제3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산업경제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충북 생활임금 조례안'을 확정했다.
충북도의회.[사진=뉴스핌DB] |
앞서 산경위는 충북도와 노동계 간 이견을 보인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적용 대상을 결정할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범위는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수정해 본회의에 넘겼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노동자와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다.
처음 조례안에 포함됐던 독립 사업자 형태의 노동자 등은 제외됐으나 사실상 노동계 의견이 수정안에 대부분 반영됐다.
'충북 생활임금 조례'는 의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송부, 송부 날로부터 20일 이내 공포(재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반면 조례 적용 범위 등을 두고 노동계와 이견을 보였던 충북도는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 정책 역효과 등을 우려하며 조례 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충북도가 재의 요구 검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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