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식·신체기능 변화·주거공간별 장애요소·기준규격·품목별 단가 등 고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노인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노인이 지역사회 내 살던 곳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노인의 생활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매뉴얼은 노인의 생활방식, 신체기능 변화, 주거공간별 장애요소, 기준규격, 품목별 단가 등 5개 요소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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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손잡이 및 풋라이트 설치(좌측), 접의식 의자 설치(가운데·우측) 단면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
생활방식에서는 보행과 이동 중심으로 일상의 어려움과 물리적 장애요소를 구분해 단차와 벽면보서리, 바닥 재질 등 고래해야 할 사항들이 담겼다.
또 신체기능 변화에서는 신체변화를 예측해 자립에 불편함이 없도록 메뉴얼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주거공간의 고려사항에는 출입구에서 주거공간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장애인 고령자의 주거약자를 지원하는 편의증진법, 고령자 배려 주거 시설 설계 치수(KS P 1509), 주거약자법 등에서 추천하는 규격이 반영돼 있다.
한편 행안부는 춘천시와 화성시와 함께 지난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이하 어르신 약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조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메뉴얼을 활용해 시군구와 읍면동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등 노인돌봄 관련 담당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인의 지역사회 내 정주권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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