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지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
현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양육한부모가 비양육한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국가로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최대 9개월간 지원이 가능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 요건과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수급 대상자들이 즉시 구제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장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총 2건으로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제도'의 지급 요건 중 ① 현행 중위소득 50% 이하 → 75% 로 확대하고,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다른 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병급 가능하도록 하여 양육비 지급의 안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현 기준이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155만원 수준으로 2021년 최저임금인 182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반영해 현실화하고, 2020년 관련 법 개정으로 현행 아동양육비에 대한 병급을 허용하도록 한 점을 고려해 복지급여 제도로서의 실효성을 전면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한부모 중에서 비양육한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한 비율은 73.1%, 과거에는 받았으나 최근에는 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5.7%에 달했다.
장제원 의원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 한부모 가정 미성년 자녀들이 차별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