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고유 권한인 가입심사 기준까지 당국이 개입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최근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출시 직후 보험사들이 가입심사 기준을 강화하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가입 기준을 까다롭게 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일선 보험사들은 고유 권한인 가입심사 기준까지 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판매하는 전 보험사에 4세대 실손보험 판매 현황을 요청했다. 동시에 가입심사 기준 개선 계획을 함께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실손보험은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는 상품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건강한 사람을 중심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했다. 상품은 판매하되 손실은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에 금감원이 소비자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계약인수지침을 완화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계약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가입을 거절하거나 조건부로 인수할 경우 계약자에게 충실히 안내해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유의하라'고 통보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수입보험료 최대 50% 이하의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 내용도 덧붙였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경고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각 보험사의 고유 권한인 가입심사 기준까지 금감원이 개입하는 압력을 행사한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이익이 나지 않는 상품이라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도 많다"면서 "판매 중단 대신 유일한 손해율 관리 방법인 고육지책까지 중단하라는 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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