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인터뷰..."한국정부 제출한 서한, 새로운 정보 없다"
"대북전단금지법, 국제인권법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 담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한다'고 유엔에 서한을 제출한 것에 대해 "유엔 측의 문제 제기에 나름 해명했다는 점은 인정할 만 하지만 여전히 그 규정이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수단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일 뿐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 "이러한 한국 정부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제인권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는 정보의 전파 방식도 보호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표현이 뒷받침되는 방식도 인권법에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한국 정부의 발언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그는 한국 정부가 보낸 해명 서한에 대한 첫 인상과 평가를 묻는 질문에 "서한에 대한 제 첫 인상은 일단 한국 정부는 앞서 제가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해 표명한 문제 제기에 과거에 해명했던 것과 다른 어떤 새로운 주장이나 명분도 내세우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다만 한국 정부가 이에 관한 문제 제기에 해명하려는 노력은 인상적이다. 저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선 평가하고 싶다. 한국 정부 스스로가 대북전단금지법의 취지를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노력은 분명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정부가 반응했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그들의 반응을 살펴본 후 저는 새로운 정보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그리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관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 물론 한국 정부의 관점에선 전단 살포 금지를 추진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은 해당 법이 규정하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은 국제법상 허용되는 제재 체계를 벗어난다는 것이고, 심지어 2년형이라 하더라도 이는 적절한 수준의 처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이 무엇인지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그리고 한국 정부가 사용하려는 '대북전단금지법'이란 도구는 국제인권법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여전히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변하지 않았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최소 방금 우리가 얘기한 (처벌 규정) 부분에 관해선 분명 다시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비록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대북전단금지법)을 지녔다 하더라도 국경 쪽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그들의 탓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이들이 북한 당국의 반응에 따른 피해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며 "전단 살포에 연루된 개인 및 단체들에 휴전상황이나 안보문제를 앞세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 이 개인들은 북한 당국의 잘못에 대한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며, 훨씬 더 광범위한 안보상황에 대한 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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