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법, 표현의 자유와 정반대...철회해야"
미 국무부 "북한, 최악의 종교·인권 탄압국"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의 첫 위반 혐의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법 시행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하원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 추가 청문회를 가질 계획"이라며 "그는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12.14 leehs@newspim.com |
스미스 의원은 이날 RFA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의 근간이 되는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옳다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만든 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 모든 사안에 정반대되는 것"이라며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은 그들이 현재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들은 적어도 진실을 접할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추가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당연히 계획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이 올해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현장 상황에 따라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 추가 청문회를 가질 계획"이라며 "그는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아서도, 단속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2020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종교·인권 탄압국으로 지목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보고서는 북한 헌법이 주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명시했으나 실제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주민들은 탄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탈북민의 증원과 비정부기구(NGO) 등의 조사 내용을 인용해 "북한 정권은 어떤 종교적 행위일지라도 이에 가담한 개인에 처형과 고문, 체포, 학대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부는 한국의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도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6월 한국의 기독교단체가 북한으로 쌀과 비타민, 성경 등을 보내려 했지만 경찰에 제지당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대북전단금지법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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