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군사경찰 및 군검찰, 피해자 고통스럽게 해" 비판
육군 "군검찰, 피의자 구속 기소…재판 진행 예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육군 장교(중위)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으며, 가해자의 소속 부대는 합의 종용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만 2000명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육군 장교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군부대는 2차 가해를 멈춰주세요' 청원이 이날 오후 기준 2만 2226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은 내달 11일까지 이어진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
청원인은 청원을 게시하기에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피해사실을 상세하게 적었다. 청원인은 "육군 A 중위에게 강간상해,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 강제 추행, 폭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인이 작성한 글들을 종합하면, 민간인인 청원인은 육군 A 중위와 연인관계였다. 그러다 지난 3월 8일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A 중위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사건 발생 이후 청원인은 민간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A 중위가 청원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협박 및 회유를 하자 결국 A 중위와 다시 만났다.
이후 청원인은 A 중위에게 또 다시 성폭행과 폭행, 협박 피해를 입었고, 다시 민간 경찰에 신고했다.
청원인은 "신고 사실을 알게 된 A 중위와 그의 가족, 친구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으며 시달려야 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A 중위는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자살을 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사건은 군사경찰로 이관이 됐지만, 청원인에 따르면 군부대 내에서 A 중위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통제가 없었다.
부실수사 주장도 제기됐다. 청원인은 "피의자의 변호사와 내 국선변호인이 동창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국선변호인은 (나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군에서 합의를 종용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중대장과 대대장은 구체적인 날짜을 정해주며 '이 날 까지 취하 안하면 피의자는 파면이다'라고 압박을 가하며 취하 및 합의를 종용했다"며 "특히 중대장은 '합의서에 절대 성 관련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일련의 사실들과 함께 신고 내역, 가해자 및 가해자 가족·지인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함께 게시했다.
청원인은 "증거물 확보와 피의자 조치는 없고 피해자만 고통스럽게 하는 군사경찰과 검찰의 수사방식을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육군은 "수사가 진행됐고,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입장만 짧게 밝혔다.
육군은 "군사경찰에서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지난 6월, 군검찰로 송치했다"며 "현재 군검찰에서 피의자를 강간상해 등의 혐으로 구속 기소했고, 이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