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ANDA칼럼] 코로나19가 집값도 날뛰게 했네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8:54

최종수정 : 2021년07월15일 14:32

[서울=뉴스핌] 이영기 국제부장 = 청와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청와대는 즉각 해당 직원이 근무한 공간에 대한 출입제한 및 방역조치를 취하면서 동일 공간에서 근무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염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다. 코로나19의 무차별성은 역시 들리는대로이다.

지난해 봄 코로나19가 지구를 뒤덮을 때 많은 정치가들은 팬데믹의 경제적 고통은 모두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는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고루고루 영향을 미친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경비가 가장 철저한 청와대라고 봐주지 않고 여지 없이 전염시키는 점에서는 그 예상이 맞았다.

이와달리 최근 외신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하늘아래 사람을 두 부류 즉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놨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의 정부가 소득유지 정책을 상시직 위주로 펴는 바람에 저임금 임시직과 젊은세대들에게는 팬데믹의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외식이나 여행을 못하는 대신 그 돈을 고스란히 저축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부자들이었다. 이렇게 부자들 손에 쌓인 돈의 규모는 지난해 한해동안 28.7조달러(약3경2900조원)정도라고 크레디트스위스은행이 보고서에서 추산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 2020년 국내총생산의 18배 수준이다.

부자들은 이 돈을 주식과 비트코인, 루이비통가방, 고가 미술품 등을 사들였다. 이들이 더 크고 고급스런 집을 구입하지 않았을 수가 없다.

집값 상승에 대해 글로벌은행의 한 전문가는 이는 거품이 꺼지는 리스크 때문에 금융안정에도 위협적이지만 더 큰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낳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집값 상승률을 보면 스웨덴이 거의 20%, 덴마크가 16%, 러시아가 14%, 미국이 13%수준이고 우리 한국도 12%대로 나타났다.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대만이 우리 뒤를 이어 모두 10%가 넘었다.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다트 플라이트를 던져 어디에 꽂히던 그 나라는 집값상승으로 골머리를 싸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택시장조사기관 존다(Zonda)의 이코노미스트 알리 울프는 말했다. 한마디로 이런 현상은 글로벌 현상이라는 것이다.

지난 5월 미국 중위(Median)집값은 전년대비 23.6% 올랐다. 고령화로 주택수요가 한정적인 일본이나 이탈리아도 예외는 아니다. 그간의 유례없는 통화 완화 조치로 대출금리가 낮았고 지금은 선진국 대부분에서 집값 상승률이 두자리수가 됐다.

이렇게 고삐가 풀려 날뛰는 집값은 여러가지 걱정거리를 낳는다. 하나는 집값이 꺼지면 금융안정이 위협받는다. 또 하나는 젊은세대와 핵심근로자들이 '내집의 희망'에서 더욱 더 멀어진다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이전에 비해 세대간 계층간 간극을 더욱 넓혀 놓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집이 금융 투기의 대상이 된다는 문제다. 미국 댈라스 연은 총재 로버트 카플란은 "지금 주택매매에서 수요자는 실수요 가계가 아니라 투기꾼이라는 것이며 실제 집을 보지도 않고 구매해서 세를 놓겠다는 자들"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사정은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최근 임대주택사업체를 60억달러에 사들였다는 점을 봐도 알 수 있다. 최근 사기업에 대해 임대료 상한선 설정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임대료가 상승하자 베를린의 임차인들은 그렇다면 임대회사를 국유화하자고 연일 시위를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집값 상황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만도 하다.

하바드 대학의 주택연구소는 "기존 집 소유자들은 이번 집값 상승기류를 타고 더욱 집값을 올리려하고 있고 반면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내집의 희망'에서 점점 멀리 내쫓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가 넓혀놓은 간극을 좁히는 방안으로 그나마 입밖으로 내놓을 만한 것은 조세정책이다. 외신들은 '사회적연대세'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 

최근 급등하는 집값 때문에 넓어진 집있는 사람과 집없는 사람간의 간극을 외국에서는 어떤 정책들로 해결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같은 현상 뒤에 다른 원인이 더 있을 수는 있지만 외국의 방책들이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