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괴산군의회는 14일부터 23일까지 제30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괴산군의회는 임시회에서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한다.
괴산군의회 청사. [사진=괴산군의회] 2021.07.14 baek3413@newspim.com |
14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후반기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상반기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다.
15일부터 22일까지는 부서별로 2021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계획과 현안사업을 보고 받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23일에는 8차 본회의를 열고 신송규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괴산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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