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조정회의서 결정...파업 시 2018년 이후 3년 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 권한을 확보했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을 심의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사진=현대차 노조] |
현대차 노조는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다가 노측 교섭에 난항을 겪자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만 64세 정년연장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교섭안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지난 7일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투표를 진행해 조합원 73.8%가 파업에 찬성하기도 했다.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필요했다. 조합원이 파업에 찬성하고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파업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한을 갖게 된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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