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병 24개 항목 제한에 "처벌 무력화 시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9일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예고와 관련해 "경영계가 건의한 내용만 반영된 솜방망이 시행령"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법 시행 전과 후가 다를 바 없이 매년 2000여명이 죽고 10만명이 다치거나 병드는 노동현장의 안전보건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선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뇌심혈관 질환이 중대재해 대상에서 제외되고, 급성중독,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만 포함된 것에 대해 "통계에 유의미하게 잡히지 않는 질병들로 사실상 중대산업재해 처벌을 무력화 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간 쟁점이었던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대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수준으로 한정하고 축소해 법의 입법취지 대상인 가스, 소방, 위험물, 화학물질, 학교 등이 제외된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7.09 yooksa@newspim.com |
안전보건 인력과 관련해 노동계가 요구해온 2인 1조 작업과 직업지휘자, 유도자 투입 여부가 불분명한 데 대해선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취지가 훼손될 문제가 있다"며 "인력 배치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비용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오늘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국가 존재의 이유가 달린 요청'이라는 국무총리의 발언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입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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