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사모펀드에 넘어간 남양유업, 1조 클럽 재탈환할까

기사입력 : 2021년07월12일 07:32

최종수정 : 2021년07월12일 07:32

불가리스 사태 일단락...다음달 31일 이후 쇄신안 나올듯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연이은 악재를 겪은 남양유업이 1조 클럽에 다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31일쯤 남양유업의 소유권이 사모펀드 회사인 한앤컴퍼니로 넘어간다. 지난달 한앤컴퍼니는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포함한 경영권일체(의결권 있는 보통주 약 53%)를 확보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앤컴퍼니의 대금 지급 기한일은 다음달 31일로 거래가 완료되면 남양유업의 소유권은 한앤컴퍼니가 갖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남양유업 사태 일지. 2021.04.21 jellyfish@newspim.com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로 불매운동 확산과 홍원식 전 회장 사퇴 등을 겪으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남양유업이 지난 4월 13일 열린 한 심포지움에서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이 화근이 됐다. 거짓·과장광고 및 소비자 기만 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여론의 질타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불가리스 사태는 최근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8억 286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일단락됐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남양유업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세종시가 영업정지 시 관련업계 피해를 감안해 과징금 부과로 갈음면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간신히 면했다. 세종공장에서는 우유, 분유, 치즈 등 남양유업 제품의 38%를 생산하고 있다. 

◆불가리스 사태 일단락...우선 과제는 실추된 이미지 쇄신

불가리스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남양유업의 다음 과제에 눈길이 쏠린다. 당면한 문제는 실추된 이미지 쇄신이다. 앞서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에 대한 집행임원제도 도입 계획을 알린 바 있다. 의사결정과 감독기능을 하는 이사회와 별도로 전문 업무 집행임원을 독립적으로 구성해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집행부의 책임경영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자체적인 이미지 개선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남양유업은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전국 대리점에 총 2억 500여만 원의 협력이익금을 지급하는 등 대리점 복지 개선 활동을 알렸다. 대리점 갑질 사태 등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것이다. 또 봉사활동과 직원들의 헌혈운동 참여 등을 내세우면서 이미지 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된 불매운동에 따른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로운 활로 모색도 필요하다. 남양유업은 2009년 이후 10년간 1조 클럽(매출 1조원을 넘긴 기업)에 이름을 올려왔지만 2016년 매출액 1조2392억, 2017년 1조 1670억, 2018년 1조 797억, 2019년 1조 309억 등 내리막길을 걷다 지난해 9449억을 기록하면서 1조 클럽을 반납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2021.07.08 romeok@newspim.com

특히 저출산과 우유 소비자 감소 추세가 장기화되고 있는만큼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양유업의 매출 20%를 차지하는 분유 시장도 하락세를 맞고 있다. 남양유업은 분유 시장 축소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배달 이유식 사업 등에 눈을 돌리고 있지만 여전히 '저출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등교 중단도 장애물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줄어들면서 유유급식 매출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남양유업은 학교 우유급식 전체 물량 중 약 35% 차지하고 있다. 회사측은 교육부의 '2학기 전면 등교 조치'를 기대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서는 등 4차유행이 확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기존에 펼쳐온 사회공헌 활동과 대리점 상생 정책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 현재 진행 중인 사모펀드 매각 인수절차가 완료되는 다음달 말 이후부터는 구체적인 이미지 개선 정책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