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기준 한시 완화 기간을 당초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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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5.08 kh10890@newspim.com |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완화된 재산 기준은 시 지역 2억원, 군 지역 1억 70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생계 지원 126만원, 주거지원 시 지역 42만원, 군 지역 24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다. 부가급여로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홍섭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완화 기준을 적극 홍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 1만 4000가구 약 2만명에게 84억원을 지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