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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어테크 설계사 '채팅·전화'로 보험 계약, 슬그머니 위법 영업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11:11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5:08

보험업법, 1회 이상 직접 만난 후 계약 체결해야
일부 인슈어테크, 직접 만나지 않고 대면 상품 판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일부 인슈어테크(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기업의 자회사가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반드시 1회 이상 고객을 직접 대면하고 보험상품을 상담·판매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인슈어테크 기업이 보험업법 제95조2(설명의무 등)와 동법 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령은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즉 설계사가 상품 판매를 위해서는 계약자와 무조건 1회 이상 직접 만나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인슈어테크 소속 보험설계사는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인슈어테크 기업은 자회사로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을 설립, 보험설계사를 모집했다. 이후 앱이나 웹을 통해 '무료 보험 분석' 등의 이벤트를 진행, 고객정보를 획득했다. 이후 채팅·전화로 상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체결 상품이 대면상품이라는 점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금융당국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금융규제유연화 조치를 상시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화로 중요사항을 설명·녹취하고, 이 내용을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가 있을 경우 보험설계사는 계약자를 만나지 않고도 판매를 완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난 3월 시행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시했다.

하지만 이처럼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보험설계사가 비대면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안전장치는 보험설계사의 판매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시스템 등이다. 각 지점 혹은 모든 설계사의 통화 내용을 녹취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비를 갖추고, 향후 녹취 내용을 본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춘 보험사는 전무하다.

금융감독원 검사국 관계자는 "규제유연화 관련 법령은 입법예고만 되었을 뿐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며 "현재 대면 상품을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내용을 조사, 필요하다면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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