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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 착수…형사4부 배당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21:18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21:19

서울중앙지검, 이용구 '증거인멸 교사' 혐의 형사5부 배당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사건을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를 운영하고 있는 백은종 대표가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를 다시 수사해달라며 제기한 재항고건을 일부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의정부=뉴스핌] 윤창빈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2 pangbin@newspim.com

재기수사는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급청에 다시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를 말한다.

해당 사건은 최씨와 동업자 정씨가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플라자 매매 이익금 53억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일면서 시작됐다.

정씨가 '이익금 양분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의 절반을 배분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하지만 최씨가 이익금 양분 약정 작성 과정에 동행한 법무사 백모씨에게 아파트와 현금을 주는 대가로 법정 위증을 시켰다는 백씨 본인의 자백이 나오면서 모해위증 의혹이 커졌다.

백은종 대표는 당시 재판에서 최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도 항고도 기각됐다. 하지만 대검은 재항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명령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사건을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일 이 전 차관과 함께 서초경찰서 사건 담당 경사와 택시기사를 각각 특수직무유기,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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