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전 부장검사 징역 1년…대검 "법원 판결 엄중히 받아들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검찰청은 "지난 6일 고(故) 김홍영 검사 관련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법원 판결을 엄중하고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7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고 김홍영 검사 관련 입장문을 통해 "김홍영 검사와 유족에게 재차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1.07.06 pangbin@newspim.com |
대검은 "취임 직후 유족에게 약속드린대로, 대검은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논의를 통해 아직 검찰에 남아있는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 조정 결정을 존중해 고 김홍영 검사의 죽음이 검찰 구성원들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중앙지겁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후배인 고 김홍영 검사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 질책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폭언을 했고 다른 검사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때리기도 했다"며 폭행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국민 인권을 보호할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특히 다른 검사들이 보고있는 자리에서 폭행을 가한 것은 단순히 신체에 위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줬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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