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타살 의혹 제기…1심 국민참여재판 '무죄'
2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무죄 평결 존중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김 씨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고법판사)는 7일 오후 2시45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스핌]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
재판부는 이 씨의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공론화를 제기한다는 차원으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에선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돼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했고 법원 역시 이를 그대로 채택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며 "새로운 증거조사가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무죄 판결을 받아들인 원심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과 관련된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서 씨가 남편 김 씨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은 이 씨의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1심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사망 원인 등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아 피고인이 영화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서 씨를 '악마' 등으로 표현해 모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