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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 : 2021년06월18일 16:50

최종수정 : 2021년06월18일 16:50

김광석 타살 의혹 제기…1심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국민 알권리 위한 것…명예훼손 의도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김 씨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뉴스핌]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영화, 인터넷, 기자회견 등 파급력이 높은 매체들을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의 내밀한 사생활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서 씨는 지금까지 극심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런 행위가 용납된다면 단순 의혹이나 호기심, 추측만으로 무고한 개인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선고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국민의 알권리나 형사사건 제도 개선의 문제제기를 위한 하나의 사례로 접근했다는 것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그는 "기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있었다면 서 씨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아니라 개인적 충격과 인격의 부족함에 의한 결과였다"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서 씨를 증인으로 불러 피해자 진술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서 씨가 지난 4월에 이어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그대로 변론을 종결했다.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7일 오후 2시45분에 열린다.

앞서 이 씨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과 관련된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서 씨가 남편 김 씨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7명은 이 씨의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1심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해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의 사망 원인 등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아 피고인이 영화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서 씨를 '악마' 등으로 표현해 모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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