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수도요금 과다 부과로 민원이 폭주하면서 환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릉시가 강릉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2021.07.06 grsoon815@newspim.com |
6일 주민들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강릉시가 6월분 가정용 세대에 대해 전월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수도요금을 부과했다.
이에 주민들이 강릉시에 수도요금 과다부과에 대해 민원을 제기, 일부 주민들은 환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시의 수도요금 과다부과 원인은 지난 5월 24일 수도검침원 가운데 일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되고 다른 검침원들도 모두 자가격리 조치되면서 격리 해제시점과 수도검침 업무가 차질을 빚으면서 발생했다.
강릉시의 수도검침 업무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해 15일에 각 가정에 수도요금 고지서 전달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번 수도요금 과다부과는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수도검침원들이 지난달 4일 격리에서 해제되면서 4일부터 수도검침 업무를 시작해 통상 10일전에 검침 업무가 끝나던 것이 10일 이후까지 진행됐다.
이에 따라 각 가정은 물사용 일수가 적게는 2~3일에서 4~6일까지 늘어나며 수돗물 사용량도 늘어났던 것이다.
강릉시의 수도요금 부과 기준은 1~20t까지는 t당 566원, 21~30t은 671원, 30t 이상은 857원이 부과된다.
또 하수도 요금도 1~20t까지는 426원, 21~30t까지는 671원, 30t 이상은 857원이 부과된다.
이러한 수도요금 부과에 따라 각 가정에서 전월에는 가장 요금이 적게 부과되는 1~20t을 사용하던 가정이 21t 이상을 사용했다면 누진세가 적용, t당 115원을, 20~30t을 사용하던 가정이 31t을 사용하게 되면 t당 186원을 더 내게됨에 따라 적게는 몇천원에서 몇만원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지난 5월 24일 수도검침원이 코로나19 확진됐을 당시 김한근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 사용한 수도요금을 그대로 부과하는 인정과세를 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현장에서 검침 업무가 그대로 진행돼 사단이 벌어졌다.
수도 검침원들은 각 가정에 이런 사정을 전혀 설명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을 겪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이같은 사례는 지난 2019년에도 일어났다. 당시에는 수도검침원들이 강릉시에 직접 고용을 주장하면서 4개월 가량 파업에 돌입하면서 검침 업무가 마비됐다.
이에 강릉시는 수도검침 업무를 대체할 인력을 부랴부랴 다시 채용해 수도검침 업무 마비라는 사태에서 겨우 벗어나기도 했다.
수도관련 종사자 A씨는 "차후에도 이러한 사태가 반복될 것은 명확하다"며 "하루빨리 인력이 검침하는 것에서 벗어나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대책 마련이 미흡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겪게했다"며 "향후에는 여러가지 대비책을 마련해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릉시는 이와 별도로 지난 6월 공포된 강릉시 급수 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상수도의 경우 가정용 1t 기준 요금을 3년간 총 184원을 인상하고,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 1t 기준 합류식은 460원, 분류식은 477원으로 각각 34원과 51원씩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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