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입법정책연구회'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과 관련된 법령 불부합 사항 및 입법 미비 등 문제점을 검토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행정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되어 왔다.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입법정책연구회'가 5일 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에서 익산시 사무의 위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있다.[사진=익산시의회] 2021.07.05 gkje725@newspim.com |
익산 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에서 열린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은 공공위탁 조례 미제정, 행정재산 위탁 특례 규정화, 위탁기간 및 위원회 구성의 법령 불부합 문제 등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진 의원은 "사무의 위탁은 공공기관의 일부 역할과 책임을 민간에 부여하는 행정행위인 만큼 철저하게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해 사무의 위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의원들은 그동안 익산시가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탁을 주거나 위탁기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이번 연구를 계기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익산시의회 '입법정책연구회'는 김경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강경숙·김연식·김진규·김태열·박종대·유재구·유재동 의원 등 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용역을 마친 이후에도 익산시 각종 조례 개선을 위한 연구활동을 올해 11월까지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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