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미군기지 주변 바(bar) 형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현재 평택시는 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중 일반음식점은 오후 10시까지 영업,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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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주변 bar 형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대해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정장선 평택시장 [사진=평택시] 2021.07.05 krg0404@newspim.com |
미군기지 주변에는 바 형태 일반음식점에서 오후 10시 이후 영업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평택 미군기지 인근 음식점을 통한 감염의 우려가 있어 미군기지 주변 일반음식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추진한다"며 "점검 중 단속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평택경찰서 및 미군헌병대와 합동점검을 실시되며,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제한 시간 위반 또는 집합금지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