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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유관단체 HWPL 법인취소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13:11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13:11

설립이후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적발
신천지 교회와 종교행사 공동개최 등 목적외 사업 실시
허위로 국제상 수상 홍보, 시민호도 및 공익 침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 지난 10일 법인설립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데 이어 24일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월 29일 HWPL 법인 사무소에 대한 긴급방역 및 폐쇄조치를 실시한 이g 3월 한달 동안 총 4차례의 행정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HWPL은 10일 열린 법인설립허가 취소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의견서만을 제출했다.

[가평=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달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2 dlsgur9757@newspim.com

지난달 26일 신천지가 설립한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서울시는 이들이 설림한 다른 법인인 HWPL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행정조사를 진행했다.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진술, 언론 보도를 통한 증거 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반영해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는 법인 설립 허가조건으로 정관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했지만 HWPL은 설립이후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는 법인 목적사업을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했지만 HWPL은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외 사업을 진행했다.

HWPL이 국제상 수상 허위사실 홍보 및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해 공익을 침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배현숙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정조사로 허가조건 위배, 목적외 사업 수행, 공익침해 등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법인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위장 종교활동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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