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모든 노래연습장 업주와 종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인천시는 최근 부평구 일대 노래연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내 모든 노래연습장의 업주와 종사자에게 진단검사를 명령했 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인천에 있는 노래방 2264곳의 업주와 종사자 1만여명은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비용은 무료다.
인천시청 청사 전경[사진=인천시] 2021.07.01 hjk01@newspim.com |
최근 인천 부평구 일대 노래방 5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지난달 20일 부평구 한 노래방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인근 노래방으로 확산되면서 2차 감염자를 포함해 모두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는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노래방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박찬훈 인천시 문화관광국장은 "노래방의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한다"며 "진단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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