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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대선출마 선언…"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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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1일 SNS 통해 차기 대선 출마 선언
"실용적 민생 개혁에 집중…위기의 대한민국, 희망민국으로"
"기본주택 공급해 집 걱정 않게…기본소득으로 경제 살린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못은 고쳐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 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다"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가 더 많았던 흙수저 비주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성과를 만들어 온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들이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차별과 경력 단절 때문에 고심하지 않는 나라, 노력과 능력에 따라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나라, 죽음을 무릅쓰고 노동하지 않는 나라, 과도한 경쟁 때문에 친구를 증오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사교육비에 부모님 허리가 휘지 않고 공교육만으로도 필요 역량을 충분히 키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되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적정한 분양 주택 공급, 그리고 충분한 기본 주택 공급으로 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며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재정력을 확충해 보편 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실용적 민생개혁에 집중해 곳곳에서 작더라도 삶을 체감적으로 바꿔가겠다"며 "실적으로 증명된 이재명이 나라를 위한 준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더 큰 도구를 달라. 새로운 대한민국, 더 나은 국민의 삶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SNS 영상을 통해 비대면 선언했다. [사진 캡쳐=이 지사 SNS]

다음은 이재명 지사의 출마선언 전문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가의 존재이유>
국가를 만들고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입니다.

주권 의지를 대신하는 정치는
튼튼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질서 위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내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현실은 척박해도 도전할 기회가 있고,
내일은 더 나을 것이라 믿어지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세대의 절망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국민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안전해졌는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인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정치는 답해야 합니다.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이
산업경제 재편 뿐 아니라
일상 생활의 틀마저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도
또 다른 위기입니다.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입니다.>

누군가의 부당 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입니다.
강자가 규칙을 어겨 얻는 이익은
규칙을 어길 힘조차 없는 약자의 피해입니다.
투기 이익 같은 불공정한 소득은
의욕을 떨어뜨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웁니다.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튼실한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 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입니다.

불평등 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성적 문제를 넘어,
비효율적 자원 배분과 경쟁의 효율 악화로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경기 침체와 저성장을 부릅니다.

저출생, 고령화, 실업,
갈등과 균열,
사교육과 입시 지옥 같은
모든 문제는
저성장에 의한 기회 빈곤이 주된 원인입니다.

투자만 하면 고용, 소득, 소비가 늘어
경제가 선순환하던 고도 성장 시대는 갔습니다.
지금은 투자할 돈은 남아돌고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습니다.

줄어든 기회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고
경쟁 과열은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분노로 바꿉니다.
이제 승자만 생존하는 무한경쟁 약육강식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풀 수 없는 매듭은 자르고, 길이 없는 광야에는 길을 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치의 요체는 이해관계 조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개혁정책일수록
기득권 반발은 그만큼 더 큽니다.

정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니고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수많은 정책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개혁 정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 확보가 희망과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습니다.
공정한 사회에는 꿈과 열정이 넘치지만,
불공정한 사회는 좌절과 회피를 잉태합니다.

규칙을 지켜도 손해가 없고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나라,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여야 미래가 있습니다.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 확충에 더해서,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되어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여야
지속적 성장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이 가능합니다.

<강력한 경제정책이 대전환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경제는 민간과 시장의 몫이지만,
대전환 시대의 대대적 산업경제 구조 재편은
민간기업과 시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공황시대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규제 합리화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래형 인적자원 육성시스템으로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문화컨텐츠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으로
투자기회 확대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 공정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반걸음 늦으면 끌려가지만,
반걸음 앞서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 위기는
우리 경제가
과거의 고단한 추격 경제에서
선도경제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
대륙을 여는 북방 경제 활성화도
새로운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이재명은 합니다!>

약속을 어겨도 제재가 없는 정치에선 공약 위반이 다반사이고,
그래서 정치는 불신과 조롱의 대상입니다.
전문가 몇 명이면 그럴듯한 공약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거울에 비친 과거가 바로 미래입니다.
누군가의 미래가 궁금하면 그의 과거를 보아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지킬 약속만 하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공약이행률이 90%를 넘는 이유입니다.

주권자 중심의 확고한 철학과 가치,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으로 저항을 이겨내며
성과로 증명했습니다.

위기를 이겨온 사람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나 활용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위기가 더 많았던 흙수저 비주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성과를 만들어 온
저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청년 배당으로 난생처음 과일을 사먹었다는 청년,
극저 신용대출 덕에 다시 살아보기로 했다는 한부모 가장,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가게 문을 닫지 않았다는 소상공인,
경기도의 도움으로 체불임금을 받아 행복하다는
알바 청소년을 기억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차별과 경력단절 때문에 고심하지 않는 나라,
노력과 능력에 따라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나라,
죽음을 무릅쓰고 노동하지 않는 나라,
과도한 경쟁 때문에 친구를 증오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사교육비에 부모님 허리가 휘지 않고
공교육만으로도 필요역량을 충분히 키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배고픔에 계란을 훔치다 투옥되는 빈민,
세계 최고의 빈곤율에 시달리며
불안한 노후에 고심하는 노인,
생활고와 빚더미로 세상을 버리는 일가족이
더 이상 뉴스에 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계곡 불법시설을 정비한 것처럼,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되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적정한 분양주택 공급, 그리고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더 많은 문화예술체육 투자로
건강한 국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만들고 즐기는
세계 속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충분한 사회안전망으로 해고가 두렵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는
합리적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빈자와 부자,
강자와 약자,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지방 등
온갖 갈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균형과 상식을 회복하겠습니다.

경쟁이 끝나면
모두를 대표해야 하는 원리에 따라
실력중심의 차별 없는 인재등용으로
융성하는 새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반도는 해양과 대륙 세력의 충돌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강력한 자주국방력을 바탕으로 국익중심 균형외교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새 길을 열겠습니다.

진영 논리와 당리당략으로 상대의 실패와 차악 선택을 기다리는
정쟁정치가 아니라
누가 잘하나 겨루는 경쟁정치의 장을 열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할 일은 했던 것처럼
실용적 민생개혁에 집중하여
곳곳에서 작더라도 삶을 체감적으로 바꿔가겠습니다.

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닌
주권자를 대리하는 일꾼으로서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어려울 땐 언제나 맨 앞에서
상처와 책임을 감수하며 길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외환위기 극복,
복지국가 기틀 마련,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현장 속에서 더 겸손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더 나은 국민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자랑스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못은 고쳐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 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치적 후광, 조직,
돈, 연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응원하는 것은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끌며 만들어낸
작은 성과와 효능감 때문일 것입니다.

실적으로 증명된 저 이재명이
나라를 위한 준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더 큰 도구를 주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 더 나은 국민의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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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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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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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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