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처리 기간 1개월→최대 1주 대폭 줄어
"불법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요인 감소할 듯"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도로에서 화물차나 일반 차량이 적재함이나 등화장치, 소음기 등을 임의로 개조한 이른바 '불법 튜닝' 차량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으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교통안전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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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차량 예시/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
그동안 불법 튜닝한 화물차나 일반 차량으로 인해 주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특히 고광도 전조등으로 개조, 후부 안전판 불량, 철제범퍼 설치, 판스프링 장착 등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단속원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현장에서 관계기관에 처분을 의뢰하고, 행정조치 결과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단에서는 도로 위의 안전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투입해 불법 개조차량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해 왔으나, 지자체‧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 등도 발생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발된 차량을 신고하면 업무처리가 대폭 간소화되면서 처리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1∼2주로 단축돼 불법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요인도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기영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국민이 보다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에서 편안하게 운전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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