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도심 경관 관리와 조망권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층 건축물 건립 제한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상업지역·주거지역에 인접한 준주거지역은 40층 이상,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타 준주거지역에서는 30층 이상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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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 2021.06.30 gkje725@newspim.com |
앞으로 도시기본계획·경관계획에 있어서 용도지역별 층수 기준, 공간구조 등이 고려된 건축물 높이 관리 기준의 경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고층 건축물의 입지를 제한하는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공고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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