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갈치와 참조기, 붉은대게, 옥돔 등 10개 어종에 대해 '7월 금어기'가 적용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갈치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이다. 2016년 5월에 최초 도입됐다.
갈치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 주로 서식한다. 4월부터 북상해 여름철에는 서해 중부연안과 남해 연안에서 산란한다. 산란기는 6~11월이다. 요각류(동물플랑크톤), 새우류, 소형어류를 주로 섭취하며 항문장(갈치의 입부터 항문까지 길이)이 25cm이상 성숙하면 산란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린 갈치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 외에 포획ㆍ채취 금지체장을 운영하고 있다. 금어기와 관계없이 연중 항문장 18cm 이하의 어린 갈치(풀치)는 포획ㆍ채취가 금지된다.
참조기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근해 유자망 4월 22일~8월 10일) 금어기다. '조기'(助氣)는 '기운을 돕는다'는 뜻으로 옛부터 관혼상제에 빠져서는 안 될 귀한음식이자 영양식으로 사랑받았다.
참조기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수심 40~160m의 모래‧펄에 주로 서식한다. 단각류, 요각류 등 동물플랑크톤과 새우류, 멸치와 같은 소형어류를 잡아 먹는다. 참조기는 전체 길이가 15cm 이상이면 산란할 수 있다. 전장 15cm 이하 어린 참조기는 연중 포획ㆍ채취가 금지된다.

홍게로 알려진 붉은 대게는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연중 포획ㆍ채취가 금지된다. 수컷 붉은 대게는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강원연안자망 6월 1일~7월 10일) 금어기다. 수심 500~2,000m, 1℃이하의 낮은 수온에서 주로 서식한다. 대부분 통발을 통해 어획된다. 암컷은 개체당 최대 50만개의 알을 품는다. 크기가 클수록 알의 개수도 많아진다.
이 외에 개서대, 옥돔, 해삼,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키조개도 7월부터 금어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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