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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3년부터 운항중인 선박도 온실가스 규제 적용"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1:00

국제해사기구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
2023년 1월부터 현재 운항 국제항해선도 규제 적용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오는 2023년부터는 운항중인 선박도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일부터 17일까지 영상회의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운항 중인 국제항해선박(이하 현존선)에도 온실가스(CO2) 배출 규제가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풍력추진 시스템(로터 세일) 방식의 에너지효율 개선장치를 설치한 친환경선박 [사진=해양수산부] 2021.06.23 fair77@newspim.com

지금까지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신조 선박에 한해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국제해사기구의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으로 현존선에도 적용되게 됐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18년 4월에 2050년 국제해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번 협약 개정을 통해 운항중인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 제도를 마련했다.

새로 건조된 신조선은 선박 건조단계부터 선박 제원을 기반으로 계산되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를 충족해야 한다. 현존선은 EEDI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허용값을 충족함과 동시에 해마다 운항실적에 따라 계산되는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 감축률도 만족해야 한다.

태양열 발전 시스템(태양광 패널) 방식의 에너지효율 개선장치를 설치한 친환경선박 [사진=해양수산부] 2021.06.23 fair77@newspim.com

구체적으로 현존선은 선박에너지효율 기준값 대비 약 20%를 감축한 값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사는 기관 출력을 제한하거나 에너지효율 개선장치를 설치, 선박 효율을 높여야 한다.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2023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선박검사일까지 허용값 충족여부를 검증받아야 운항이 가능하다.

또 현존선은 2019년 기준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에 비해 2020년~2022년까지는 매년 1%씩, 2023년~2026년까지는 매년 2%씩 선박탄소집약도지수가 개선돼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 기관출력 제한 등 기술적 조치와 함께 최적항로 운항, 저탄소 연료 사용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해마다 감축률 달성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목표 미달성 선박은 선박 에너지효율 개선계획을 수립해 승인받은 뒤에야 운항을 할 수 있다.

국제해사기구(IMO) 연도별 선박 에너지효율 규제 [자료=해양수산부] 2021.06.23 fair77@newspim.com

해수부는 국내 외항선사가 사전에 현존선 온실가스 규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규제대상 국적선에 대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를 계산해 결과값을 선사에 제공했다. 이와 함께 6월말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 내용을 전파할 계획이다. 선박검사기관은 선사가 스스로 선박별 에너지 효율값(EEXI, CII)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노후 국적선을 친환경 고효율선박으로 대체건조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기술 확보 및 온실가스(CO2) 포집장치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R&D)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현존선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해서도 재정 및 행정 지원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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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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