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지 기자=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을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 발의되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가 마침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korea2019@newspim.com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15:54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15:54
[서울=뉴스핌] 이은지 기자=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을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 발의되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가 마침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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