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가스공사 가스플랜트 건설 실태점검…부당사례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무조정실·산업부 합동 실태점검 결과 38건 적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가스플랜트 건설사업 실태 점검 결과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윤창렬 국무1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가스플랜트 건설사업과 관련한 계약・시공·품질·안전관리 실태를 점검(2020년 10~12월)한 결과 계약 관련 법령위반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는 가스공사에 대한 공법심의 누락 등 법령위반 10건, 부실 설계 등에 따른 예산낭비 101억원 등 총 3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한국가스공사 사옥 전경 [사진=가스공사]

가스공사는 계약·입찰 과정에서 특허·신기술 등 특정공법에 대해 별도 심의절차없이 설계에 반영(11개 항목)해 공법 선정의 투명성 부족과 특혜 의혹 및 안전성 저하 우려를 지적받았다.

안전, 품질관리도 부실했다. 공사 자재에 대한 미공인 시험성적서나 생산업체가 자체 발행한 성적서를 승인하거나, 현장시험을 거치지 않은 공사자재의 반입·사용 등 안전관리에 소홀했다.

최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건설기술진흥법상 의무사항인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관리도 미흡했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계획 미수립 등 현장 안전관리도 부실했다.

사업비를 과다지급하는 등 예산 낭비도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실시해야 하는 경제성 검토를 미시행(3건)하고, 설계의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한 기술자문위원회도 미개최(20건)했다.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가스설비 정비용역을 1년 단위로 체결하면서 점검비용을 추후 정산하지 않고 확정금액으로 지급해 실제 고장점검 작업량 대비 공사비가 61억원이나 과다지급된 점도 적발됐다.

가스저장고 내조(Inner Shell) 설계 변경시 한국가스공사 선행사례나 전문기관 검토를 거치지 않고 변경설계해 공사비를 과다 반영(15억원)하기도 했다.

그 외 지반조사 부족(9억4000만원)과 연구개발비 부적정(7억7000만원), 물가변동 및 잡철물 산출 부적정 등 8억1000만원을 포함한 총 101억2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회사 직원의 불법계약 등 비위 의심도 지적받았다.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특정업체(무면허)에 불법 수의계약을 맺고, 담당 현장 하도급사에 아들 2명을 채용하는 등 비위행위 및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정부는 가스공사의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의 불법과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무면허 건설업자와 불법 하도급 계약 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6건)했고, 건설사업관리계획 및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누락 등은 행정제재(4건) 조치했다.

가스저장고 설계변경시 공사비 과다 반영금액 등에 대해서는 환수(5건, 23억 1000만원)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가스공사 특별점검을 계기로 계약의 공정성과 시설물 품질 및 안전관리 확보,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전국 가스 공급시설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가스공급·사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가스의 안정적 공급 등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전국 5개 생산기지, 저장탱크 74기, 411개 관리소, 주배관 4908km 등을 건설·관리 중에 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