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뉴스핌] 권오헌 기자 = 부여군이 충남도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신설한 '충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충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은 충남도 조례로 올해 신설한 수당으로 6.25전쟁 제71주년을 맞아 지난 25일부터 지급하도록 준비해 왔다.
![]() |
부여군청 전경 2021.06.28 kohhun@newspim.com |
올해에는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의 전 연령에 지급하지 못하고 만 80세(1941년12월31일 이전 출생)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월 2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25일 649명(참전유공자 221명, 미망인 428명)에게 1519만원이 지급됐다.
박정현 군수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힘들어 하셨을 유가족에게 이번 충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의 신설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군 참전명예수당과 충남도 수당을 더하여 참전유공자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부여군은 참전유공자와 보훈 유가족들이 긍지를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ohh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