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죄·보복협박죄 혐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 혐의로 제20전투비행단의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에 대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구속기소 의견을 군검찰에 권고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전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노 준위는 지난해 이 중사 강제추행에 이어 지난 3월 사건 발생 직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중사가 신고할 수 없도록 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노 상사에 대해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적용을 권고했다.
앞서 심의위는 지난 22일 이 중사 사망사건의 또 다른 가해자인 장 모 중사에 대해서도 군인등강제추행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심의위의 심의와 의결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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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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