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우수대부업 명칭 변경...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금융소비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방지·서민금융지원에 도움"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자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상호를 '소비자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대부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2020.07.08 leehs@newspim.com |
개정안은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저소득층의 창업·주거 등에 대해 신용대출실적이 우수한 대부업자를 '소비자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수대부업자는 자신의 상호를 '대부'가 아닌 '소비자신용'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등록대부업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지만 소비자 상당수는 대부업 자체를 불법사채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대부의 인식 개선을 위해 본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의 창업·주거 등 착한 신용대출을 가진 대부업체를 우수대부업체로 지정하게 된다면 ▲등록대부업체 간 서비스 경쟁으로 저소득층의 금융 혜택 확대 ▲등록대부업에 대한 소비자 부정적 인식 개선 ▲금융소비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장기적으로 대부업 모두가 문자 그대로 소비자신용으로 거듭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대식, 김영식, 김은혜, 김희곤, 박수영, 송석준, 유경준, 이채익, 하영제, 황보승희 의원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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