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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법 논란 재개…"빅테크 기업, 자금세탁 노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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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무위서 전자금융거래법 논의될 듯
"빅테크 기업도 '동일 기능·규제' 적용해야"
EU, 핀테크 기업 자금세탁방지 지침 마련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7개월째 표류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6월 국회에서 재개될 전망이다.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의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이슈가 새롭게 부각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1.02.25 leehs@newspim.com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핀테크와 빅테크를 육성·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중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 내부의 결제 내역을 금융결제원에서 청산하도록 하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 문제가 전금법 논란의 중심에서 거론돼 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 업무 권한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최근에는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빅테크 기업의 대포통장 개설, 자금세탁 가능성 등의 리스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실명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의 규제를 받는 기존 은행의 경우 계좌 개설자의 실명 확인 의무 준수가 엄격한 반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은 계정 개설시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하므로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하다. 이용자의 다중 계정 개설이 가능해 계좌 대여·도용 소지가 불거졌지만, 개정안은 이에 대한 규제나 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나 자금세탁방지 등 규제는 받지 않으면서 기존 은행들이 수십 년간 수조원의 비용을 들여 만든 금융결제망에 무임승차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 결제망에 빅테크 참여를 허용하면 필연적으로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이슈를 유발한다"며 "전금법 개정안을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적용받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망 직접 참가보다는 별도 기구를 설립해 참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은 기존 금융기관에 비해 재무건전성이 부족하고 결제불이행 등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있다"며 "핀테크협회 차원의 중앙기구를 설립해 이를 통해 참가하고 자금세탁방지 등 시스템 구축과 향후 거래규모, 안정성이 확보된 뒤 별도 결제망을 통해 직접 참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도 위험관리 역량이 검증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지급결제망을 사용하고 있다.

지급결제 시스템 안정성 이슈는 국내에 국한된 의제가 아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급결제 서비스 사업자들에 지급결제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 PSD)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PSD2를 새로 제정했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지침(AMLD5)을 개정했다. 이용자별 또는 결제 건당 거래금액이 1000유로를 초과하면 AMLD5에 따른 규제를 받도록 하고, 50유로를 초과하는 원격 지급지시 거래나 50유로 이상의 현금 환급이 가능한 전자화폐의 경우 이용자 신원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byhong@na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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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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