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중 민자도로 비중 13%→20% 증가
도로관리 원칙 제시…위반시 과태료 부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민자도로 사업자가 도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충실히 수립해야 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021.02.10 kilroy023@newspim.com |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추진 방식에 따라 재정도로 및 민자도로로 구분된다. 유료도로 중에서 민자도로(민자 고속국도 19개, 지자체 민자도로 31개) 비율은 2009년 13%(490km)에서 2020년 20%(999km)로 증가하고 있다. 인천 중구 운서~경기 고양 강매 구간이나 우면산터널 등이 대표적이다.
민자도로가 늘어나는 데 비해 사업자가 보수·유지관리 노력이 미흡해도 처벌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민자도로와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해 국토부 장관과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유료도로법'이 2019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관련 규정은 국토부의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고시로 운영돼서다.
이에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도로법'을 개정하고 도로 관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했다. 사업자가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연중 수시 또는 불시로 운영평가를 시행하는 등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보수 등에 대한 5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단기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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