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유통 단계에서 선제적 관리 강화
부적합 건축자재 전량폐기 및 재시공 시정조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친환경 건축자재의 기준 요건 충족 여부를 제조·유통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달부터 11월까지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 단계부터 예방적 관리 강화를 위해 '2021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
국토부는 2018년부터 매년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왔다. 지난해에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품질성능을 확보하지 못해 적발된 부적합 건축자재에 대해 전량 폐기하고 이미 시공이 이뤄진 경우에는 재시공을 포함해 총 23건 중 6건의 시정조치를 끝냈다.
올해는 붙박이가구와 주방가구 등 주요 원자재 및 부자재와 바닥 마감재 등 주거환경에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해 친환경 성능 기준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살핀다. 자재 제조·납품업체를 불시 방문하고 자재별 시료를 채취해 친환경 성능기준을 충족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현장에서 업계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자율적 품질관리 향상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재시공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이 높아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건전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현장문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