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 구분해 공사 진행…상시 소음계측기 설치
안전울타리 설치해 학생 통학안전 조치 등 합의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권익위가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주민 대표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부산시, 부산동서고속화도로 주식회사(이하 민간사업자), GS건설 주식회사 등과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권익위는 18일 김태응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사업으로 수직구조물이 설치돼 환경피해 및 안전사고와 통행불편이 예상된다"라는 동래구 낙민동 8개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심의했다.
![]() |
18일 부산 수민동행정복지센터에서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주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대심도 수직구 공사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집단민원 현장 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6.18 dragon@newspim.com |
부산시와 민간사업자는 중재안에서 공사를 주간·야간으로 구분해 진행하되 야간에는 천공작업, 바닥정리, 부대작업 등을 수행하고 법적 소음·진동기준치를 준수하기로 했다. 8개 아파트 중 소음문제가 특히 심한 일부 아파트에 대해 상시 소음계측기를 설치하고 수직구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유지하며 발파 시 측정한 소음·진동값과 월간 발파 일정은 주민에게 매달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사업구간 내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건설기계 진입을 금지하고 통학로 주변에 안전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에 합의했으며 인민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안전 확보를 위해 매분기별로 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민간사업자는 낙민동 일대에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를 건설하면서 수직구를 설치해 양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한 후 비상탈출구로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발파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연약한 지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인근 주민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이 위협받게 됐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처음에는 수직구 공사 자체를 반대했으나 부산시와 민간사업자가 현 위치에 공사를 강행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김태응 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아파트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수직구조물: 지하터널 등을 시공할 때 지표면을 파지 않고 터널의 시작과 끝 지점에 수직방향의 갱도를 만들어 터널을 시공하고 이후 대피로, 환기구 등으로 활용하는 토목구조물
drag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