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 구분해 공사 진행…상시 소음계측기 설치
안전울타리 설치해 학생 통학안전 조치 등 합의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권익위가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주민 대표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부산시, 부산동서고속화도로 주식회사(이하 민간사업자), GS건설 주식회사 등과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권익위는 18일 김태응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사업으로 수직구조물이 설치돼 환경피해 및 안전사고와 통행불편이 예상된다"라는 동래구 낙민동 8개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심의했다.
18일 부산 수민동행정복지센터에서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주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대심도 수직구 공사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집단민원 현장 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6.18 dragon@newspim.com |
부산시와 민간사업자는 중재안에서 공사를 주간·야간으로 구분해 진행하되 야간에는 천공작업, 바닥정리, 부대작업 등을 수행하고 법적 소음·진동기준치를 준수하기로 했다. 8개 아파트 중 소음문제가 특히 심한 일부 아파트에 대해 상시 소음계측기를 설치하고 수직구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유지하며 발파 시 측정한 소음·진동값과 월간 발파 일정은 주민에게 매달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사업구간 내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건설기계 진입을 금지하고 통학로 주변에 안전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에 합의했으며 인민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안전 확보를 위해 매분기별로 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민간사업자는 낙민동 일대에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를 건설하면서 수직구를 설치해 양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한 후 비상탈출구로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발파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연약한 지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인근 주민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이 위협받게 됐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처음에는 수직구 공사 자체를 반대했으나 부산시와 민간사업자가 현 위치에 공사를 강행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김태응 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아파트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수직구조물: 지하터널 등을 시공할 때 지표면을 파지 않고 터널의 시작과 끝 지점에 수직방향의 갱도를 만들어 터널을 시공하고 이후 대피로, 환기구 등으로 활용하는 토목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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