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시행…필요시 5억 초과 지원 근거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금 지원한도액이 1억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금의 지원한도 금액을 1억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특히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의 한도금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을 통해 피해규모가 큰 공동주택의 부담을 경감해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포항지역이 하루빨리 지진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