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온실·상가 등 시설물,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포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 보상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 최대 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을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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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으로 사용 중인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 등 시설물이다.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능하다.
행안부와 약정을 체결한 5대 보험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는 가입 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보험상품별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는, 주택(80㎡, 90% 보장형 기준)의 경우 1만6000원, 온실(1000㎡, 90% 보장형 기준)의 경우 10만2000원, 상가(보상한도 1억 기준)의 3만8000원 수준이다.
진명기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매년 여름철 태풍·호우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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