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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엿보기] 민주당, 부동산 세제가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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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 참패를 의식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당론을 확정했지만 논란이 무성하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열린 의총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상위 2%'로 바꾸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에 비례해 줄이기로 했다.

4·7 재보선 참패 후 두달이 넘도록 논의한 끝에 마련한 궁여지책(窮餘之策)의 부동산 세금 감면 방안이지만, 정작 국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당내 및 지지층들의 반발은 물론 선거를 의식한 해괴한 정책이라는 비판 여론도 거세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의식해 마련한 이번 개편안을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법 통과 여부를 자신하기 어렵게 됐다. 내년 선거에서 기대한 득표 효과가 나타날 지도 의문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처지는 그야말로 진퇴양난(進退兩難)이다.

2021.06.21 julyn11@newspim.com

◆ 4.7 선거 참패로 마련한 궁여지책이지만 차갑기만 한 국민들 반응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집값 급등과 그에 따른 과중한 세금부담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정책의 첫 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송영길 대표 체제가 우여곡절 끝에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위법 논란과 감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정체성'과 '이반한 민심' 사이에서 절충한 안이지만, 어느 쪽으로부터도 환영을 못받는 셈이다.

당장 종부세 납세대상자를 공시가 상위 2%로 정한 것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집값 변동에 따라 종부세 부과대상자는 6월이 돼야 확정된다는 점에서 세금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조세법률주의를 어겼다는 법리적 지적이다. 시세 15억원 상당의 1 주택자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합쳐서 6억원인 2채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야 되는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불거지고 있다. 주택을 공시가격 순서대로 정렬해 상위 2%를 선정하는 행정 비용이 매년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집값이 떨어져도 상위 2%에 해당한다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해괴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여기에 종부세 부과 상위 2% 기준은 국민을 2대 98로 편 가르기해 계층 갈등을 조장한다는 정치적 비판도 거세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렸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낮출 경우 감세 효과가 상쇄됨으로써 제도 개편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집권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심화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1가구 1주택 종부세 감면'을 약속했지만, 총선에서 압승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나쁜 선례가 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여당 지지층의 반발이 큰 만큼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되돌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여당이 부동산정책 실패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선의(善意)가 아니라 당장 눈 앞에 닥친 선거에 이기기 위한 방편으로 세금을 이용한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판단이고, 사실이 그렇다. 선거 만을 위해 졸속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을 현혹한다면 국민들이 마음을 돌릴 것 같지 않다.

◆ 대선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는데, 득표에는 도움이 될까?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완화를 못해 서울·부산에서 100만 표를 잃으면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재보선 당시 대패를 안겨준 부동산 민심을 붙잡지 못하면 50만 표 내외로 승패가 갈릴 대선에서도 필패가 예상된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번 조치로 100만표 정도의 이탈을 막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부자 감세'를 반대하는 진성준 의원은 "종부세 면제 대상은 9만여명인데, 이들 세금을 깎아주면 정말 100만 표가 돌아오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민주당의 이번 개편안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을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이번 개편안이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훼손하고,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로 무주택자들로 구성된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21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부동산 적폐의 몸통'으로 규정하고 지지 철회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집값을 폭등시켜 2300만 집없는 국민과 2030세대를 '벼락거지'로 만든 것도 모자라 '벼락부자'가 된 집부자에게 세금을 깎는 횡포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집토끼마저 떠나려는 모양새다.

문제는 내년 대선이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 이탈층의 귀환을 장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남아있는 지지층의 추가적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기존 정책을 고수할 경우 대선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철학과 정책을 유지하는 한 집토끼와 산토끼를 모두 잡을 묘책은 없다.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방법은 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놓는 수 밖에 없다. 물론 그때에도 원칙과 민심에 대한 찬반 양론은 갈릴 것이다. 집값이 내리지 않는 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은 계속될 것이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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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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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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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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