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30만호 공급...15만호 반값, 15만호 반반값"
"2기 신도시 41만호 단기간 공급...종부세 납부 유예 신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대통령 임기 내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노약자·비주택 거주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내걸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50% 이상으로 돼 있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6.08 leehs@newspim.com |
그는 "공공분양주택 30만호 중 15만호는 반값, 15만호는 반반값으로 공급하겠다며 "특히 반반값 공공분양주택 15만호는 10년에서 20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지분적립형 '반반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분양 시점에서 공급가격을 확정하고 초기 납부액은 공급가격의 25%로 책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3기 신도시, 2·4대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연간 30만호, 임기 내 150만호의 민간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는 별도로 2기 신도시 잔여 물량 등 택지가 확보된 41만호를 단기간에 공급하겠다"며 "공공은 주거안정, 민간은 시장친화적 공급정책으로 공급의 장애요인을 과감히 제거해 공급폭탄을 투하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집값 안정이 실현될 때까지 현재의 부동산세제는 원칙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60세이상, 전년도소득 일정수준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해당 주택을 양도, 증여,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도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할 경우 일시적으로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독립생계가 가능한 2030세대에게는 "세대분리가 가능하도록 청약자격을 개선하겠다"며 "생애최초, 저소득가구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만기 20년 이상 저리 고정금리로 대출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리대출에 따른 이자차액은 국가가 보전하겠다"며 "비영리법인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해 커뮤니티형 사회주택을 확대해 지역사회 활성화도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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