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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부당 할증요금 요구"…인천공항 택시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 2021년06월20일 12:57

최종수정 : 2021년06월20일 12:57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면서 승객들에게 바가지요금 등 부당 행위를 하던 택시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 동안 인천공항 택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바가지요금 등 모두 66건의 불법 영업 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택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된 사례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 택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60회가량 미터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임의적으로 요금을 받거나 미터기를 미리 작동하는 방법으로 바가지요금을 받았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모습,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사진=인천 중구청] 2021.06.20 hjk01@newspim.com

또 할증요금을 부과할 수 없는 서울·고양·광명·김포·부천·인천 등 공동사업구역을 가면서 부당하게 할증요금을 받은 택시도 6건이 적발됐다.

부당한 호출 요금 징수도 2건 있었다. 적발된 한 택시는 올초부터 지난 3월까지 233차례에 걸쳐 요금 외 호출 요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단속이 현장 단속이 아니라 운행기록과 미터기 사용기록 분석을 통해 이뤄져 부당요금 요구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인천경찰청은 국내외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인천공항 주변 숙박업소 등에 대한 단속도 벌여 미등록 숙박업소와 방역수칙 위반 등 37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인천경찰청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 택시·콜밴 및 숙박업소 불법행위로 인한 이미지 훼손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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