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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안보상 필요없는 군 지뢰 매설현황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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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5곳 3000여발 매설…국민 안전 위협
지뢰제거 특별법 제정…국가차원 관리해야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안보상 필요성이 없어 제거대상인 지뢰지대의 지뢰제거 관련 정보 등을 해당 지자체에 주민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지뢰 폭발, 유실, 제거 등에 따른 국민안전 확보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매설된 지뢰 주변 철조망 설치와 지뢰 제거를 위해 사유지를 사용할 때 보상하는 규정 등 계획적 지뢰제거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차원에서 체계적 관리하도록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일 "2021년 지뢰제거작전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뢰제거작전에는 34개 공병부대 1700여명이 투입된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지뢰지대는 여의도 면적의 44배인 128㎢(1306곳)으로 매설량은 최소 82만8000발에 달한다.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5도, 민통선 지역에 82만5000발이 묻혀있고 전방 이외 서울 우면산, 부산 태종대, 경기 남한산성 등 주민이 자주 찾는 명산이나 마을 뒷산 35곳(33개 지자체)에도 3000여발이 매설돼 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5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 6곳, 강원‧경남 각 3곳, 부산‧경북‧전남‧전북 각 2곳, 서울‧인천‧대구‧울산‧충북에 각 1곳이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후방지역은 1980년대까지 방공기지 위주로 40곳에 대인지뢰 6만발이 매설됐다. 국방부가 1998년부터 제거작업을 했지만 아직도 35곳에 약 3000여발이 남아 있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전방 지역에는 매설 규모를 모르는 미확인 지뢰지대 202곳이 있는데 전체 지뢰지대의 84%를 차지한다.

지난 4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장항습지에서 지뢰사고로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는 등 1950년 이후 지금까지 1천여 명의 민간인이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수해 때는 철원군 이길리마을에 지뢰가 떠내려 와 큰 피해를 입었고 현재도 제거가 완료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뢰 매설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뢰 제거작업을 하고도 완전 제거를 확신하지 못해 여전히 주민 출입을 막는 곳도 많았다. 사유지에 철조망을 쳐 토지이용을 장기간 제한해도 제거과정에서 사유지 침범과 농경지를 훼손해도 보상하지 않아 민원도 자주 발생했다.

권익위는 안보상 필요성이 없어 제거대상인 지뢰지대의 정보를 해당 지자체에 연 2회 이상 통보해 주민안전 등 대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했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사유지 차단철책 설치·해제, 사후관리, 손실보상 등 민간 규제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안전한 관리와 계획적 지뢰제거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뢰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배상 절차를 반드시 안내하고 민간인 지뢰피해자 현황을 전수 조사해 국가차원에서 통합관리 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내년 6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지뢰 매설지역은 민통선 외에도 전국 곳곳에 분포해 있어 지뢰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제도가 정비되면 지뢰피해를 최소화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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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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