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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유럽순방 소회..."체력적으로 벅찼지만 성과도 많았고 보람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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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순방국 스페인 바르셀로나 떠나며 소회 남겨
"해외에 나올 때마다 현지 교민들에게서 힘을 얻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유럽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며 "체력적으로 매우 벅찬 여정이었지만 그런 만큼 성과가 많았고 보람도 컸다"고 소회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바르셀로나를 떠나며'라는 제목의 SNS를 통해 "드디어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2021.06.17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스페인은 우리에게 산티아고 순례길, 예술과 건축, 정열, 축구의 나라로 떠올려진다.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의 기억도 있다"며 "그렇지만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40%에 이르는 친환경에너지 기술 강국이고, 세계 2위의 건설 수주국"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와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건설에 서로 협력하고 있고, 해외 인프라 건설시장에도 최대 협력국"이라며 "스페인은 대항해시대를 열며 세계사를 바꿨고 지금 스페인은 그때처럼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대륙과 해양을 잇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를 추구하고 무엇보다 양국은 내전과 권위주의 시대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함께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발전한 역사적 경험이 닮았다"며 "인구도, 경제 규모도 우리와 가장 비슷한 나라입니다. 양국은 서로에게 필요한 전략적 동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순방 일정과 관련, "G7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했고, 비엔나에서는 문화·예술의 자부심을,
스페인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지와 열정을 담아간다"며 "제약회사들과 백신협력 논의도 있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각 지역마다 환영을 나온 교민들을 향해 "해외에 나올 때마다 현지 교민들에게서 힘을 얻는다"며 "이번에도 영국의 외진 곳 콘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가는 곳마다 저와 우리 대표단을 응원해 주었다.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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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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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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