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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전면시행] ③대전...지자체·경찰사무 융합·연계 주민편의 향상

기사입력 : 2021년06월20일 08:03

최종수정 : 2021년06월20일 08:03

국비 반영 안되면 신규사업 사실상 불가능..."지휘·감독만 늘어나" 우려

[편집자] 전국 시·도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을 담당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사무와 민생치안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공백상태로 있는 등 자치위 구성에 잡음이 잇따르고, 미흡한 인력·예산 확보, 모호한 업무영역 등으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역별 준비상황과 기대 및 우려를 짚어본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안전속도 5030 관련해 설치 및 관리는 지자체가, 운영과 단속은 경찰이 하는 등 지자체와 경찰 양쪽에 걸쳐있는 사무들이 있다. 자치경찰은 이를 융합·연계해 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

오종규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기획팀장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장점을 이 같이 설명했다.

오 팀장의 말처럼 행정의 많은 부분에서 융합과 연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제도도 경찰이 면허를 회수 반납하고 각 지자체가 이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현판 제막식 모습 [사진=대전시] 2021.06.18 rai@newspim.com

민원인들은 경찰서에 면허를 반납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다시 찾아 혜택을 문의해야 한다. 자치경찰이 시행되면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1호 시책으로 추진 중인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도 지역 맞춤형 정책이다.

대전에서는 하루 평균 1회가량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신고가 접수된다.

그동안에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료기관에 인계를 마치는 데 평균 5시간 45분이 걸렸다. 경찰력 공백이 불가피했다.

현재는 출동한 경찰관이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응급병상이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 이송한 뒤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대전경찰청이 생활질서계 소속 응급입원지원팀을 전국 최초로 신설·운영하면서 이뤄낸 성과다.

생활질서계 소속 응급입원지원팀은 112에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충남대병원으로 이동해 정신질환자를 충남대병원에 인계한다. 정신질환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1시간을 포함해 2시간이면 모든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응급입원 지원팀은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현장 보호조치 후 응급입원이 필요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정신과 폐쇄병동) 입원 연계까지 지원한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단기 과제인 응급입원전담조치팀 운영에서 그치지 않고 중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유치, 장기 대전의료원 설치 후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2급 위원장을 포함해 1국 2과 5팀 정원 27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22명이 근무 중이며 7월 인사를 통해 인원을 보강할 예정이다.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자치사무비 등 3개 항목으로 나눠진다. 인건비는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에서 이미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고 자치사무로 쓰일 예산도 대전경찰청에서 이미 30억원을 확보했다.

운영비는 7월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9000만원을 올려 확보할 예정이다.

현장 경찰관들은 업무는 바뀐 게 없지만 지휘·감독체계가 하나 더 생긴 것에 대해 불안해한다.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사무는 대전자치경찰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만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국비 반영이 안 되면 지방비만으로는 신규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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