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브로커를 통해 부정 발급받은 APEC카드로 입국한 후 불법취업 중인 인도네시아인 11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강제퇴거 등 조치하고 동일한 혐의가 의심되는 193명을 조사 중이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사진=부산출입국‧외국인청] 2020.12.17 ndh4000@newspim.com |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PEC카드는 아·태지역 회원국간(19개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역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전용통로를 통해 신속한 출입국 수속과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복수비자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1997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적발된 인도네시아인들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농업 종사자, 화물기사, 일용직 건설근로자 등 무역 경제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취업 할 목적으로 현지 브로커에게 5000만~1억 루피아(한화 약 500만원~1000만원)의 대가금을 지급하고 APEC카드를 발급받아 입국했.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인도네시아 상용비자 입국자 중 비자발급 조회가 되지 않는 불법체류자 204명이 APEC카드를 이용해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정원과 공조해 건설현장, 제조업체 등에서 불법취업 중인 11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소지한 APEC카드를 감식한 결과, 카드 자체는 하자가 없고 정상적으로 발급되었지만 인도네시아 현지 APEC카드 발급과정에 브로커가 개입되어 무자격자를 대상으로 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APEC카드를 제시하고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인도네시아인들은 지난 2017년 23명, 2018년 21명, 2019년 140명, 2020년 9월까지 20명으로 총 204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APEC카드를 발급받아 불법취업 중인 있는 인도네시아인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인도네시아 현지 APEC카드 발급 브로커에 대한 조사와 검거를 위해 주재국 공관 및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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