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당, 당 최고위 의결 없어도 복당 여부 결정 가능
이만희 "지도부·사무처·당사자 입장 들어보고 결정"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송언석(경북 김천시)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두 달만인 지난 14일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송 의원이 경북도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며 "언제 처리할 지 여부는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도부와도 상의해야하고 사무처와 당사자 입장도 다 들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지난 4월 14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을 준비하는 과정 중 아쉬웠던 부분을 피력하는 가운데, 일부 사무처 당직자에게 과도한 언행을 했다"며 "당사자들과 당원,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탈당의 이유를 전했다. 2021.04.14 kilroy023@newspim.com |
국민의힘 경북도당 관계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송 의원이 지난 14일 경북도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며 "송 의원은 단순 탈당 개념이라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거쳐 복당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당 판단은 당원자격심사위원장, 이만희 도당 위원장이 한다"며 "최고위원회와 관계 없이 도당에서 통과되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해당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고 탈당한 자는 당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 복당 여부가 결정되지만 자진 탈당자는 관할 시도당 판단으로 복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일 당직자와 언쟁을 벌였고, 사무처에서 반발 성명을 내는 등 물의가 일자 자진 탈당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송 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를 예고했지만 송 의원이 자진탈당하자 당 차원의 징계를 위한 윤리위는 열리지 않았다.·
jool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