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재난상황에 대비해 본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하는 원격 표결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원격 표결시스템은 코로나19등 재난대응 발생시 본회의장에서 집합회의를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도 본회의를 안정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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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재난상황에 대비해 본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하는 원격 표결시스템을 도입했다.[사진=제주도의회] 2021.06.16 mmspress@newspim.com |
도의회는 지난 해 12월 회의규칙을 개정해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 8000만 원를 확보하여 사업을 조기 발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이후부터는 재난상황 발생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의원실에서도 본회의 생중계 의회방송을 시청하면서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좌남수 의장은"이번 비대면 본회의 표결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어떠한 재난상황 속에서도 도의회 기능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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