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장마철을 맞아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예방활동은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계룡시 공무원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계룡시] 2021.06.15 kohhun@newspim.com |
시는 단속과 동시에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 협조,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폐수 배출시설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과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하고 고의‧상습적인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을 적발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집중호우로 파손되거나 고장, 훼손된 오염 방지시설은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최홍묵 시장은 "이번 특별감시 및 예방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청정한 자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환경보전과 불법 오염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폐수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 발견 시 지체 없이 환경오염 신고접수 창구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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